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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통지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 체결 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중 하나이다. 보험계약 체결 때 살고 있는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각종 안내문 발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령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지 등은 보험금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보험회사의 안내문을 수령했는지, 또는 이사간 사실 등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를 했는지 등에 따라 분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