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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출처: 인슈넷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한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또한 15세 미만인 자가 사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