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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출처: 인슈넷
보험제도에서는 위험발생의 객체(인체 또는 물건·재산 등)의 모임인 위험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의 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험공동단체라고 부른다면 그 위험공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를 광의로 말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 가입과 타인의 생명 또는 재화의 보험계약이라는 시각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 수취인의 모두를 보험가입자로서 취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