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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자동차보험의 구성
출처: 인슈넷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