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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위험지역으로 이전되어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괄 계산하거나 단기이율로 계산하여 추가보험료를 추징한다. 또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아지거나, 피보험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