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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 보장금
출처: 인슈넷
예정이율이 시중의(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5%)보다 낮은 보험상품에 대해 그 차액을 사업년도 말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였다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금리차보상금을 말한다. 금리차보장금(확정배당금)은 매 보험년도 말에 발생되며, 계산방식은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지급방법은 납입할 보험료와의 상계 또는 발생원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보험계약의 소멸 시 가산 지급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