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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출처: 인슈넷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에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