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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해
출처: 인슈넷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말한다.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대중교통상해보장으로 담보하며,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등으로 구분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