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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업무용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업무용 자동차보험담보종목에서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자동차보험이다. 플러스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은 가입할 수 없고 개인 명의로 된 차량 중에서 3종 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5가지는 꼭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운전자의 상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긴한 상품이다. 하지만 사고할증이 높은 가입자 등 일부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