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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플러스자동차보험의 담보로 일반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한다. '자기신체사고'가 상해급수별 한도액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반해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실비를 전액 보장한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기본으로 가입되나, 일부 일반자동차보험도 선택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기신체손해'가 치료비만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는데 반해 '자동차 상해'는 치료실비 이외에 위자료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지급기준이 대인배상Ⅱ과 동일하며, 단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