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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28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출처: 인슈넷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