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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의해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