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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