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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이 되고, 보험기간 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납이라고 한다. 가령 20년납 8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으로부터 20년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되고, 가입시점으로부터 80세까지가 보험기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