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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기중기 장치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20%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기중기 또는 붐(boom)장치가 되어있는 구난형자동차, 사다리차 등의 자동차(건설기계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