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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위험물 적재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30%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