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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출처: 인슈넷
  1.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용어정의]

  • 배당금이라 함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금은 사전에 산정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의 성격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결산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