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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부활이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건강보험 계약의 부활은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효된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