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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