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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1. 무면허사고란
  2.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와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3. 무면허사고의보상처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무면허운전사고시 자기부담금 및 보상 여부 

보장 항목

자기부담금

보상 여부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1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부담시 피해자의 부상 급수별한도금액 내에서 보상 가능함.

대인배상Ⅱ

 

보상 불가

대물배상

1사고당  50만원

자기부담금 부담시 의무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상 가능

무보험차상해

 

보상 불가

자기차량손해

 

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