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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고 모두 보상한다.
  2.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한다.(지연배상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