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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출처: 인슈넷
차종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차량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 및 위반 회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료의 산출요소 중 하나인 가입자특성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포함되어 있다.
  1. 가입자가 개인일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며 가입자가 법인인 자동차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인차량의 운전자가 위반한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동차보험으로는 할증되지 않으나, 위반한 운전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된다.
  2.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 받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무인카메라 단속처럼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3. 교통법규위반을 평가하는 기간은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