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과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만 26세 이상인 배우자나 자녀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보험가입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도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다르다. 그러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즉,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면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연령을 높일수록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