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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의무보험 금액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사고당 1천만원의 대물보상한도 금액을 말한다. 대물보상 한도를 1사고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1천만원 한도까지만 의무보험으로 본다. 2005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보상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자가용 기준)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운전 사고 시에도 사고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1사고당 1천만원 대물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