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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격락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2006년 4월 1일 개정/ 개정이후의 계약건 부터 적용)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의 사고 시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격락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사고로 인해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른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