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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와 자매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와 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하는 운전자 범위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