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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대한 감액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즉 동승자의 동승과정이나 유형,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한다.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