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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승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콜밴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여 승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