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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장의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으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형 장의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