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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
출처: 인슈넷
배기량이 250cc 초과인 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륜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용차, 승합차 등 다른 차량과 달리 운전자 범위운전자 연령의 제한이 없고 사고처리를 해도 할증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는 소유구분과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진다.
  1. 소유구분 : 개인, 법인
  2. 사용용도
    • 출퇴근 및 기타 용도 : 출퇴근 및 가정용 또는 레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비유상운송  배달용 : 대가없이 배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피자배달 등)
    • 유상운송 및 대여용 : 대가를 받고 배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