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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보장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장수준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상태를 말한다.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액보험은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가입했어도 가입한 보장만큼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되고, 실손보상 보험도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