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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
출처: 인슈넷
납세의무자의 납세담보를 위해 이용되는 보증보험의 하나이다. 납세담보 중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 있다(국세기본법 29조). 이 보험은 납세보험증권이라는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며,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융통해 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금액은 납부 예정세액에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10 %를 가산한 금액이 되며, 보험기간은 납세 기한 일에 17일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17일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세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 일로부터 10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데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