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출처: 인슈넷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 2 관련)
전용차로의 |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
버스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합, 승용자동차(다만,9인승 이상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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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 3인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