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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출처: 인슈넷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 2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합, 승용자동차(다만,9인승 이상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법 제4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승합자동차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한한다)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