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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
출처: 인슈넷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꺼림으로써 가입자가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상책임 담보 즉,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어느 보험사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공동인수로 가입한 계약을 불량물건이라고 하며, 배상책임 담보 이외의 담보종목을 가입하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의 원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인수라고 하며, 일반인수로 가입한 계약을 우량물건이라고 한다. 불량물건 보험료는 우량물건 보험료에 비해 10% 가량 비싸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공동인수 조건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또는 1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 만 20세 이하인 운전자, 스포츠카 운전자, 사고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 등이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 또는 보험전문가를 통해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는 것이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