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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출처: 인슈넷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