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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출처: 인슈넷
2층 이상의 건물에 물건을 운반하거나 소방 활동을 위하여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사용 사다리차, 소방용 사다리차 등이 많이 이용된다. 자동차를 출고할 때부터 장착되어 있어서 이미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자동차를 출고한 후 개별적으로 장착했다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차량가입금액에 추가해야만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