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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출처: 인슈넷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건물의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을 말한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특수건물 특별약관을 붙여서 인수하며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와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를 추가담보 한다. 풍수재에 대한 보장은 보험사에 따라서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풍수재 위험이 없다면 풍수재 위험 보장을 제외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지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의 종업원 배상책임 부담보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함으로써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결과, 특수건물로 등록된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시 화재위험도 지수를 산정, 위험도 지수 별 안전등급 조정계수와 특수건물 기준할인율을 곱하여 특수건물 할인율을 산출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kfpa.or.kr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