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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출처: 인슈넷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금액 대비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방법을 말한다. 체증률은 5%와 10%가 있으며, 체증기간은 보증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체증률이 5%이고 보증지급기간이 10년이라면 연금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은 전년도 금액 대비 매년 5%씩 체증된 금액이 지급되고, 11년차 이후에는 10차년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피보험자 사망시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