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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3종 승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7인승이면서 전방조종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의 레조, 기아자동차의 카렌스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다인승 3종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또는 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인승 3종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학원생이나 고객을 수송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150%에서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경승합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