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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인슈넷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로서 일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보장사업의 지급보상금의 산정은 대인배상Ⅰ의 지급기준과 보상한도를 준용한다.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보상금의 청구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