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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출처: 인슈넷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상소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질 경우 승소자는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때 승소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여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가집행은 상대방의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된 때에는 가집행에 의하여 받은 급부를 반환하고,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