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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출처: 인슈넷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에 해당하며 가압류 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지만, 원칙적으로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할 뿐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