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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출처: 인슈넷
민법 제760조에 다수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다수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 혹은 일부가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 1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와 B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C가 다친 경우에 C와 A가 사고 이전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로 서로간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C는 B에 대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