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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출처: 인슈넷
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사용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해서 피보험자에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