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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11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500만원

1,500만원
가입시
21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42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700만원
/
1억원
가입시
1,4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