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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9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9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2,250만원

1,500만원
가입시
36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72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1,200만원
/
1억원
가입시
2,4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