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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등의 원칙
출처: 인슈넷
보험사업을 경영할 때 각 위험집단으로부터 각각 납입되는 순보험료의 총액이 그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과 같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받는 총보험료사업비와 회사 이윤을 보장받기 때문에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부분에서는 이득을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참고로 보험가입자에게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