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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제품 등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설치공사나 수리업자의 완성작업도 대상으로 한다. 생산물의 종류 에 따른 매출액과 보상한도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보상한도액은 대인사고의 경우 1인당 보상한도액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어야 하며, 대물사고의 경우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미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요율(협정요율)이 있는 생산물의 경우 전산청약과 함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약 및 가입이 가능하지만 협정요율이 없는 생산물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보험료계산에 필요한 요율을 구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