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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뒤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다. 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는 의미로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