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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출처: 인슈넷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험사업의 감독법규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직 및 그 행위에 관한 규정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인을 등록하게 하고 보험대리점을 허가하여 그들이 행하는 모집을 단속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와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법규로서의 보험업법은 상호, 명칭, 검사권한, 감독명령권, 기존서류의 인가 및 변경,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명령, 회사의 합병, 해산, 청산, 관리 등 보험사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